“21년간 위조 주민증으로 산 조선족”…4대보험에 딱 걸렸다

“21년간 위조 주민증으로 산 조선족”…4대보험에 딱 걸렸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4 15:10
업데이트 2023-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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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4대보험 보장 회사에 입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A(41)씨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2002년 9월 광광비자를 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부모가 있는 중국을 오가던 A씨는 2007년 7월 3일 단기비자 만료일이 다가오자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주고 B(42)씨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주민증으로 수도권 등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다. 결혼도 못했다. A씨는 몇년 전 일거리를 찾아 대전에 내려온 뒤 유성에 있는 원룸에 살면서 공사장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대보험이 되는 업체에 입사해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큰 업체에 들어간 게 불운(?)이었다. 서울에 살고 있던 B씨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떼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B씨는 20대 초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 받은 것이 기억 났다.

B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을 알고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업무를 보려고 세종시에 가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작은 업체만 다니다가 좀 큰 건설업체에 들어갔는데 4대보험으로 바로 소득이 잡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중국으로 출국 당해도 갈 데가 없다”고 진술했다. 중국에 사는 A씨의 어머니는 몇년 전 숨졌고,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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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가 한국어를 잘해 장기간 은신이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취업을 위해 전기시설 이수증을 받기도 했다”면서 “A씨의 신병은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의와 법적 판단 등에 따라 중국에 강제출국이 될지, 사법처리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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