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서 마주친 두 사람…7개월간 쫓던 범인 알아본 경찰의 ‘눈썰미’

전철역서 마주친 두 사람…7개월간 쫓던 범인 알아본 경찰의 ‘눈썰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5 16:46
수정 2023-0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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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마주친 경찰관(노란색)과 절도범(빨간색). 유튜브 채널 ‘인천경찰청폴인천’ 캡처
지하철역서 마주친 경찰관(노란색)과 절도범(빨간색). 유튜브 채널 ‘인천경찰청폴인천’ 캡처
7개월간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찰에게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서울·경기 14개 무인점포에서 이용객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체크카드 총 14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8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인천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 3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모두 18명으로 피해액은 총 1600여만원이다.

경찰은 카드 부정 사용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자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우연히 전철역에서 A씨를 마주쳐 검거했다.

A씨가 검거되던 상황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인천경찰청폴인천’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A씨를 쫓던 담당 경찰관은 인천 한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A씨의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해 CCTV를 확인했다. 이어 역무실을 나선 경찰관은 때마침 A씨와 마주쳤다.

A씨를 알아본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범인임을 확신했던 경찰관은 재빨리 A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A씨는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까지 모두 병합해서 송치했다”며 “무인점포 이용객들은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회수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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