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차장서 애정행각…피임 도구 버리고 간 외제차”

“남의 집 주차장서 애정행각…피임 도구 버리고 간 외제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21 19:41
수정 2023-02-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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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쓰레기 무단투기 외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CTV에 찍힌 쓰레기 무단투기 외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커플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 후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빌라에 와서 애정행각 뒤처리 없이 가버린 커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인데, 오늘 출근하려고 보니 당황스럽게도 물티슈와 사용한 피임 도구, 휴지 등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 봐 빨리 치워버리긴 했는데 열받는다”며 “외제차 몰면서 모텔비가 아까워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 했냐. 최소한 뒤처리는 하셨어야죠”라고 분노했다.

A씨는 “새벽에 그러고 간 거라서 당시에는 몰랐다. 웃기기보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민폐”라며 “신고하고 싶지만 법을 모르니 주의를 주고 싶어서 글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황당하고 화가 난다. 숙박업소 갈 돈이 없으면 정리라도 잘하고 갔어야지”라고 재차 분노를 표출했다.

끝으로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호판 저장해뒀다. 다음에는 이런 행동 하지 마라”라면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쓰레기를 불법 배출·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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