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동 택시강도살인범 16년 만에 검거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살인범 16년 만에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07 11:56
수정 2023-03-0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이 불쏘시개에서 ‘쪽지문’ 발견

이미지 확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압송하는 모습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압송하는 모습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당시 43세)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2명이 사건발생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던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단서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한 끝에 범인 2명을 차례차례 검거 했다. 경찰은 CCTV에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 9만 2000여 대 중 범행 의심 차량 990여 대를 추려 전·현직 차주를 면담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유력한 단서를 발견, A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도 검거했다.
이미지 확대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들 모습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들 모습
이들은 사건발생 당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과 택시를 빼앗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7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앗은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이들 중 A씨는 검거된 후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공범 B씨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공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가로챌 목적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만 2만 5000쪽”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데다 미제사건 수사팀이 운영됐고 과학 수사기법에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