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불쏘시개에서 ‘쪽지문’ 발견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압송하는 모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7/SSC_20230307115644_O2.jpg)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압송하는 모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7/SSC_20230307115644.jpg)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압송하는 모습
인천경찰청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던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단서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한 끝에 범인 2명을 차례차례 검거 했다. 경찰은 CCTV에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 9만 2000여 대 중 범행 의심 차량 990여 대를 추려 전·현직 차주를 면담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유력한 단서를 발견, A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도 검거했다.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들 모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7/SSC_20230307115645_O2.jpg)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들 모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7/SSC_20230307115645.jpg)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들 모습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만 2만 5000쪽”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데다 미제사건 수사팀이 운영됐고 과학 수사기법에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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