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사업 등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외

소하천정비사업 등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7 13:42
수정 2023-03-07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경관 영향 적은 재해예방 사업 등 심의 제외

이미지 확대
소하천정비사업 등 경관 훼손이 적은 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제외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 전경.
소하천정비사업 등 경관 훼손이 적은 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제외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 전경.
정부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소하천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설 등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의 경관심의 대상도 명확히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제방 안쪽 및 제방 포함) 안에서 이뤄지는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게 됐다. 현재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반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경관심의가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간 100건에 달했다.

경관심의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뒤따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필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제도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