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숨진 12살…“아이가 자해했다”던 계모, 연필로 찌르며 학대했다

멍투성이로 숨진 12살…“아이가 자해했다”던 계모, 연필로 찌르며 학대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07 16:06
수정 2023-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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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연합뉴스
온몸이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의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A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차례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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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2.9 연합뉴스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2.9 연합뉴스
C군은 지난달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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