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9/SSC_20230309165953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9/SSC_20230309165953.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A(48)씨와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B(5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범행했다.
또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타투나 왁싱같은 접촉” 주장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며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퇴마 의식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