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가마우지까지 야생동물 ‘묻지마 보호’ 논란

뱀·가마우지까지 야생동물 ‘묻지마 보호’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3 14:28
업데이트 2023-03-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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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 야생생물법 현실에 맞게 개정 여론
무조건 포획 못하게 해 개체수 급증하면서 피해
서울시 뱀, 강원과 전북은 가무우지 포획허가 요구

“맹독을 가진 뱀이 인명을 위협하는데 포획을 못하게 하는 게 친환경 정책입니까?” “물고기 씨를 말려 생계를 위협하는 가마우지를 비살생적 방법으로 어떻게 개체수를 조절하란 말입니까”

주민 안전과 생계, 환경을 위협하는 야생생물을 포획하여 개체수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04년 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시행 이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생 야생생물법은 무조건 포획이 금지돼 개체수가 급증, 주민들의 실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공원·수변 휴식공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야생생물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다.

특히, 뱀은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로 지목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도 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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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 발견된 민물가마우지.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어 어민들이 유해 야생생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 발견된 민물가마우지.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어 어민들이 유해 야생생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 발견된 민물가마우지.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어 어민들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뱀 출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내판 설치나 안내방송은 효과 없이 공포감만 가중하는 역효과가 크고 뱀 차단용 그물 설치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뱀을 포획하여 이동·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강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10월 3개월 동안 33건의 뱀출현 신고가 접수됐다. 뱀 종류도 맹독을 가진 살모사, 누룩뱀, 유혈목이 등 다양하다. 지난해 9월에는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이 뱀에 물려 다리가 괴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뱀 출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수변이나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뱀이 출현하여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획해 격리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종합한 뒤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타 시도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뱀 출현에대한 민원이 많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 철새지만 텃새화 된 민물가마우지도 물고기를 대량으로 먹어 치워 어민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조류로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 호수와 강에 떼 지어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수중 생태계 파괴, 분변 피해, 어민 생계 위협 등 각종 민원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살상적인 개체수 조절을 권장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원연구원 조사 결과 도내에는 춘천, 인제 등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42곳에 2만 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가마우지 1마리가 하루에 700g~1㎏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며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강원도 내수면 어획량은 2017년 933t에서 2021년 613t으로 감소했는데 민불가마우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물가마우지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나무가 하얗게 말라주는 수목 백화현상도 일으킨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저수지 안에 있는 거북섬은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말라죽자 지자체가 나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진안군도 수년 전부터 용담댐 일대에 수천마리의 민물가마우지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며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 먹자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도 민물가마우지가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며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절 허용을 촉구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야생생물도 지역에 따라 서식밀도, 주민생활과의 관계가 다른 만큼 시도나 시군별로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야생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출현이 많아졌다고 해서 포획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인간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야생생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등을 분석, 유해야생생물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며 “가마우지의 경우 지난해 비살상적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 방침을 마련한 뒤 성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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