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일부 상향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도심 차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尹 인수위 시절 정책 완화 예고
경찰청은 14일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도심 도로 시속 50㎞의 제한속도를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시속 6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의 기본 체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 스쿨존 9곳 시범 운영
또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시속 30㎞)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스쿨존 9곳에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높인다.
아울러 스쿨존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설치가 확대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는 데다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경찰은 우회전 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지금은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나 12t 미만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수동변속기 조작법을 익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5/SSC_20230315060952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5/SSC_20230315060952.jpg)
2023-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