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2종 250%, 3종 300%로 올려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은 1100%까지 상향조정
전북 전주시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쯤 확정된다.
![전주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주시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5/SSC_20230315155035_O2.jpg)
![전주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주시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5/SSC_20230315155035.jpg)
전주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주시청사 전경.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올렸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조정된다.
전주시는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면 낙후한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원도심 역사도심지구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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