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5:50
수정 2023-03-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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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2종 250%, 3종 300%로 올려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은 1100%까지 상향조정

전북 전주시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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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주시청사 전경.
개정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올렸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조정된다.

전주시는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면 낙후한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원도심 역사도심지구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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