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23일 만에 다른 환자들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A(85·남)씨의 멍든 손. 유족 제공/SBS 8뉴스
요양원 입소 23일 만에 다른 환자들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A(85·남)씨의 멍든 손. 유족 제공/SBS 8뉴스
지난달 19일 경기 파주 모 요양원에서 지내던 치매 환자 A(85·남)씨가 사망했다. 요양원 입소 23일 만이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 구토 등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뇌출혈’ 소견을 냈다.
요양원 측은 경위를 따져 묻는 유족에게 “다른 환자와 다툼이 있었다”며 폭행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경기 파주 모 요양원에서 한 입소자(보라색 상의)가 휠체어 탄 치매 노인에게 접근하고 있다. 요양원 CCTV/SBS 8뉴스
지난달 경기 파주 모 요양원에서 한 입소자(보라색 상의)가 휠체어 탄 치매 노인을 폭행하고 있다. 요양원 CCTV/SBS 8뉴스
유족은 A씨가 11일과 12일, 14일(2회), 17일, 18일 2명의 환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CTV에 찍히진 않았으나 요양원이 인정한 입소 첫날(1월 27일) 폭행까지 합하면 총 7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14일 폭행 영상에는 A씨가 휠체어에 묶인 채 다른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그러나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A씨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가족이 캐물으면 그제야 환자 간 다툼이 있었다고 통보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요양원 입소 23일 만에 다른 환자들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A(85·남)씨의 멍든 얼굴. 유족 제공/SBS 8뉴스
경찰은 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보니 가해자들이) 팔을 내팽개치고 주먹질을 시작하더라”며 “계약서에 있는 몇 안되는 항목 중 하나인 ‘보호자에게 고지할 의무’만 지켰어도 조처를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잘 보살펴줄 것이라 믿었다. (아버지의) 면회 때 우시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요양원 측은 SBS에 치매 노인들의 우발적 행동을 모두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요양원 측 관계자는 “공간 특성상 분리 조처를 할 수는 없었다. 신체를 구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씩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