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3-16 13:20
수정 2023-03-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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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학생 일탈 조장’ 폐지 청원 vs“조례 폐지 시도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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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충남 인권기본조례 ’ 논란이 4년만에 재점화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교권 추락과 학생 일탈 조장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청구하자,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청구한 청구인명부를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 청원에는 각각 2만990명과 2만22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개의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조례이자,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인권기본조례는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폐지 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헌재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을 거치며 논란이 종결되었음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 청구에 맞서 20만 도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의제기와 청구인 명부 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 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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