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3개월간 94명 단속… 3억 갈취 노조간부 3명 구속
![울산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에 9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0/SSC_20230320110807_O2.jpg)
![울산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에 9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0/SSC_20230320110807.jpg)
울산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에 9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에 9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8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명목 금품갈취, 출근 및 공사장비 출입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6.5%, 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폭행 10.6% 등의 순을 보였다.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갈취 혐의다.
특히 이들 중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경남지역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돌며 공사 방해를 협박하면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노조간부 1명은 지난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열흘가량 중지시켰다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1번지로 불리는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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