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두마리, 한마리당 최대 16만원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다.
가구당 최대 두 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면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4만원)를 포함해 최대 16만원이다. 반려동물이 두 마리면 최대 32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16만원 전액을 진료비로 사용할수 있다. 단 지원은 한번만 이뤄진다. 진료비가 16만원 이하로 나와도 다음 진료때 지원받을수 없다. 미용, 성대수술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세 곳 중 한곳을 방문하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며 예산 부족시 조기 마감된다. 시가 마련한 예산은 448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