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불…건물 2개동 태우고 진화

용인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불…건물 2개동 태우고 진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3-22 14:01
수정 2023-03-22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10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오전 10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오전 10시 53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공장은 2층짜리 건물 2개 동으로 연면적 1600㎡ 규모이다.

공장 내 작업자는 전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9명을 투입한 진화 작업을 벌여 낮 12시 1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 잔해물을 치워가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진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