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친구 숨지게 한 10대 ‘구속기소’

말다툼 중 흉기로 친구 숨지게 한 10대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3-22 16:48
수정 2023-03-22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친구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과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오전 5시께 서산시 한 술집에서 B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