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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과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오전 5시께 서산시 한 술집에서 B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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