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후배 B씨가 사는 집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 카메라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