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검수완박’ 합헌 결정 등 쟁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검수완박’ 합헌 결정 등 쟁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3-28 17:04
수정 2023-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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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3.28 오장환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3.28 오장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실시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 결정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후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님이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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