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3-28 18:10
수정 2023-03-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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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진행된 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 400만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강 시장 등은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된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김 전 도의원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서도 통화 내용에 강 시장이 다수 언급되는 점 등을 보면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당시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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