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3 20:00
수정 2023-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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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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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포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 회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내가 지지하는) B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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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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