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후 숨진 10대…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구급차 뺑뺑이’ 후 숨진 10대…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04 07:01
수정 2023-05-04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 등에 시정명령
시정명령·보조금 중단·과징금 조치…대구시엔 제도개선 권고

이미지 확대
구급차(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서울신문 DB
구급차(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9일이다.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책임자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 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