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1년 새 1.7배로…허울뿐인 ‘면허 인증’

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1년 새 1.7배로…허울뿐인 ‘면허 인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09 17:49
수정 2023-05-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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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 상당수는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 6곳을 이용해보니 5곳이 면허 인증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 이들 업체 모두 ‘면허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떴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누르면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대여해 탈 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면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시속을 25㎞/h에서 17㎞/h로 제한한다는 안내 문구만 떴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인증을 생략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한 탓에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별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단속된 미성년자는 1만 924명이다. 면허 의무 조항이 도입된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단속 건수 2767건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로 향하던 고등학생 A(17)씨는 “본인 휴대전화로 가입을 했다”면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타지만 면허 인증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고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사고는 2021년 628건에서 지난해 1096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사고 건수(2386건)의 45.9%에 달한다. 지난 2일에도 세종에서 무면허인 고1 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신호 위반을 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중3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는 B씨는 “자녀 휴대전화로 가입이나 결제가 자유롭다 보니 면허가 필수인지도 몰랐다”면서 “미성년자가 술을 사지 못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듯 최소한 장치도 없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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