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첫 공판 모습 드러낸 남경필 “아들 마약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남 첫 공판 모습 드러낸 남경필 “아들 마약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08 11:54
수정 2023-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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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32)씨.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32)씨.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들 남모(32)씨의 첫 공판을 지켜본 후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 마약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8일 열린 남씨의 공판 후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아들은 두 번 자수했고, 가족이 두 번 신고했다”며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가족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다음 공판때 증인으로 출석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마약 상습 투약 부분을 언급하며 마약 종류를 특정하고, 검찰이 적시한 필로폰 소지 혐의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용인과 성남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5일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

한편 남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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