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잔반 재사용 업소 등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잔반 재사용 업소 등 11곳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08 14:26
수정 2023-06-08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모아뒀다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반찬 가짓수가 많고 1인 식사가 많아 음식이 남을 가능성이 큰 기사식당, 정식집, 국밥집 등 한식 제공식당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모두 8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음식물에 표시를 남기고 재사용 여부를 확인했는데,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려고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었다. 일부 업소는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주상에 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산 재첩, 고춧가루 등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인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이 1곳 이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