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08/SSC_20230608105220_O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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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 40분쯤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다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B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돌연 좌변기 물탱크 덮개로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쳤다.
B 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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