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11/SSC_20230611133313_O2.png)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11/SSC_20230611133313.png)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1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그로 인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4/SSC_20230324182501_O2.jpg)
![전주지방법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4/SSC_20230324182501.jpg)
전주지방법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