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아기 사망 학대범에게 징역 10년은 짧다”… 검찰, 항소

“3개월된 아기 사망 학대범에게 징역 10년은 짧다”… 검찰, 항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22 16:30
수정 2023-06-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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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동거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친모가 일시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상대로 외력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후, 제때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아동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유아는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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