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고 동영상 촬영해 협박…30대 징역형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고 동영상 촬영해 협박…30대 징역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7 17:24
수정 2023-06-27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소개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소개팅 앱으로 B(당시 15세)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양(18)에게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을 먹은 B양은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