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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60)에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여교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이튿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자택과 별장 등 주택을 여럿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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