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앞바다 침몰 어선 하루만에 인양…선장 음주 조사

통영 앞바다 침몰 어선 하루만에 인양…선장 음주 조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7-09 17:03
수정 2023-07-09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A호가 인양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9일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A호가 인양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 앞바다에 침몰한 어선이 하루만인 9일 오전 인양됐다. 해당 어선의 선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해경이 조사 중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크레인을 동원해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 A호를 인양했다. A호는 인양 이후 통영 가오치항으로 예인됐다.

4.18t급 정치망 어선인 A호는 지난 8일 오전 8시 32분쯤 통영시 능양항 남동쪽 약 1.4㎞ 지점에서 전복되면서 침몰했다. 사고 선박은 선미가 해저에 닿고 선수가 부상한 상태로 가라앉아 있었다. 사천해경 구조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에어벤트(공기 유입 구멍)을 봉쇄하고 A호 주변에서 확인된 얇은 유막을 제거하는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지난 8일 새벽 가오치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완료한 뒤 B호와 함께 귀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호의 선장 C씨는 B호에 옮겨 타고 있었다. 해경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4%로 측정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해서는 안된다. 해경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