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판결 후 심의 등 절차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조국 전 장관(왼쪽) 딸 조민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때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어떤 위원회를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입학 전형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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