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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A(38·회사원)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여대생 B(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모 호텔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전날 늦은 밤 B씨를 호텔에서 만났다. A씨는 “몸에 좋은 건데 한번 맞아보라”며 B씨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자 B씨가 갑자기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호텔 객실 테이블에 주사기 뚜껑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379g과 함께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와 B씨는 마약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대전에서 만나 성매매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여대생 B씨는 경찰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필로폰인줄 알고 주사를 허락했고, 환각 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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