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11일 첫 공판을 주재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 7. 11 오장환 기자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이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가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오장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