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서명부 전수 조사
전체 서명 7310명 중 요건 미비 서명 1125명
명의 도용 다수 … 중복서명, 주소불일치 등도 확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11/SSC_20230711161729_O2.jpg)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11/SSC_20230711161729.jpg)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앞서 지난 4월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을 첨부해 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안건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80일에 걸쳐 서명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명의 도용 의심 사례 49건 중 5건이 명의 도용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명부 분석 결과 서명부의 주소, 성명 등 기재 사실이 불명확한 서명은 전체 16.4%인 1125명이었다고 황 실장은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특히 한명이 8개 안건에 반복 서명한 사례도 3578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황 실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 관여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구청와 군청의 협조를 받아 서명인의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전체 서명의 13.2%인 972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서명자의 직접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자 1635명에게 “직접 서명하지 않았거나 동의 사실이 없으면 달구벌 콜센터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결과 49명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중 5명에 대해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서명부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시민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특정 성향의 일부 단체가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전날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을 대구시가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지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토론 청구에 대해서는 미개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는 미개최 사유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6조3항 및 8조2항이라고만 제시했다”면서 “토론회를 거절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