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게 될 듯…‘2심 승소’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게 될 듯…‘2심 승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13 14:17
수정 2023-07-13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 비자소송’서 승소, 1심 뒤집어

이미지 확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유튜브 캡처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유튜브 캡처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