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시장직은 유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1/SSC_20230721132203_O2.jpg)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1/SSC_20230721132203.jpg)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줄곧 기부 당시 배우자가 거제시장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이전에 B씨가 A씨를 만나거나 통화하고 박종우의 거제시장 출마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이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 이후 B씨가 A씨에게 박 시장의 거제시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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