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연기,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전북도가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민들에게 지방세제 지원에 나선다.전북도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피해 도민에 대해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전북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0419_O2.jpg)
![전북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0419.jpg)
전북도청사 전경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 장비 등 자산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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