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구제 조례 제정
보호 대상 학생에서 교사, 직원까지 확대
교권침해 예방,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 타 시도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교육 증진 기본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직원까지 확대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1103_O2.jpg)
![전북도교육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1103.jpg)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 인권 약화’를 우려하는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노조의 의견을 맞서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10회 이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학생 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그 아래 ‘교육활동보호팀’을 설치해 교권 침해 조사, 구제, 지원을 전담토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인권 침해’와 병행하여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1105_O2.jpg)
![서거석 전북도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1105.jpg)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은 또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용 지원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은 존치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 내 인권정책팀에서 학생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별도의 인권보호팀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 침해사안에 대해 기존처럼 구제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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