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둑기원 종업원 폭행한 조폭 두목 석방되자 항소

검찰, 바둑기원 종업원 폭행한 조폭 두목 석방되자 항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4 15:46
수정 2023-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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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6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과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조직의 두목인 피고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이후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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