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에 할아버지 있다”…불난 건물 단숨에 올라간 중학생들

“4층에 할아버지 있다”…불난 건물 단숨에 올라간 중학생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1 16:04
수정 2023-09-01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아버지 부축해 계단 내려와
“용감한 이들에게 표창 전달할 예정”

이미지 확대
전도영·장수인 학생. 전북 완주소방서 제공
전도영·장수인 학생. 전북 완주소방서 제공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할아버지를 중학생들이 무사히 구조했다.

1일 전북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4층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 3층 놀이시설에 있던 전도영·장수인 군은 곧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건물에 불길은 보이지 않았으나 조금씩 검은 연기가 나는 상태였다.

그때 전 군과 장 군은 “4층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있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저 없이 위로 올라가 미처 피하지 못한 할아버지를 부축해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완주소방서는 설명했다.

이후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두 학생 덕분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며 “용감한 이들에게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