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불법주차도 모자라 ‘손가락 욕’ 날린 벤츠女

도로 한복판 불법주차도 모자라 ‘손가락 욕’ 날린 벤츠女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08 16:21
수정 2023-09-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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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뉴시스
모두가 바쁜 출근길. 편도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벤츠 차주가 경적을 울리는 뒤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손가락 욕을 한 운전자에게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렸는데 이것도 보복 운전인가요”라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로 출근하던 중 2차선 한가운데 멈춰 있는 벤츠 차량을 발견했다. 영상을 보면 벤츠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 두 차선에 엉거주춤하게 정차돼 있다.

위험을 느낀 제보자가 경적을 세 차례나 울린 다음에야 차주는 인도에서 걸어왔고, 이때 차주는 차를 타는 듯하다가 제보자를 향해 몸을 돌려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상대방 차주의 행동에 화가 난 제보자는 다시 8초가량 경적을 울렸지만, 이후 두 차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별다른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이 왜 문제겠냐.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낼 경우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전혀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만 좋으면 뭐 하냐. 개념이 없는데”, “우측에 공간이 더 있는데도 두 차선을 가로막고 손가락 욕을 하다니 예의가 없다”, “면허증 시험에 인성 검사도 포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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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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