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6/SSC_2023092611032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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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6/SSC_20230926110325.jpg)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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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실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여)씨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도중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에는 뚜껑이 열린 맥주캔과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담겼다. 다만 이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퍼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했다.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관련 복무 점검 중인 남구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행위가 복무규정에 위반하는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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