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25 15:17
수정 2023-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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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이유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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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80만원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혀 알고 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고 계획은 없다”면서 “시정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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