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에 산하 노조 공시 4배 늘었다

양대노총 회계공시에 산하 노조 공시 4배 늘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29 23:39
수정 2023-10-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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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5→ 6.5건 공시 게재
한국노총 산하 32·민주노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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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참여 의사를 밝힌 일을 계기로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는 29일까지 총 62개의 회계공시가 올라왔다. 지난 1일 시스템 개통 후 양대 노총이 공시 방침을 밝히기 전인 24일까지는 36개, 일평균 1.5개에 불과했다. 그러다 23일 한국노총과 24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결정한 후 25~28일까지 나흘 동안 26개, 하루 평균 6.5개 노조가 공시했다.

62개 공시 노조 중 32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이다. 25개는 총연합단체 미가입 노조이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GS파워와 대우건설 2개에 불과하다. ‘MZ 노조’로 불리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은 앞서 공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앞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여부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30%)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에 반대했지만 결국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노총은 23일, 민주노총은 24일 회계공시 방침을 공표했다.

결산 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 673개와 상급단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공시를 결정한 만큼 공시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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