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5→ 6.5건 공시 게재
한국노총 산하 32·민주노총 2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30/SSC_20231030064259_O2.jpg)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30/SSC_20231030064259.jpg)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는 29일까지 총 62개의 회계공시가 올라왔다. 지난 1일 시스템 개통 후 양대 노총이 공시 방침을 밝히기 전인 24일까지는 36개, 일평균 1.5개에 불과했다. 그러다 23일 한국노총과 24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결정한 후 25~28일까지 나흘 동안 26개, 하루 평균 6.5개 노조가 공시했다.
62개 공시 노조 중 32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이다. 25개는 총연합단체 미가입 노조이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GS파워와 대우건설 2개에 불과하다. ‘MZ 노조’로 불리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은 앞서 공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앞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여부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30%)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에 반대했지만 결국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노총은 23일, 민주노총은 24일 회계공시 방침을 공표했다.
결산 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 673개와 상급단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공시를 결정한 만큼 공시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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