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 흉기로 찌른 현역군인 검거

경찰, 동거녀 흉기로 찌른 현역군인 검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0-30 12:53
수정 2023-10-30 1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역 군인 A상사를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상사는 지난 28일 오전 완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상사가 도내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