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사기 피해자도 ‘전세 임대’로 구제

다가구 사기 피해자도 ‘전세 임대’로 구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2-06 01:06
업데이트 2023-12-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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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사들여 저렴하게 재임대
근린생활시설·신탁 사기도 적용
임대인 회생·파산 따른 경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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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근린생활시설·신탁사기 임차인도 ‘전세 임대’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임대를 주는 ‘매입 임대’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다가구의 경우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임차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기존 주택 매입이 힘들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신탁사기 주택은 애초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간주돼 매입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 임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 임대란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는 임차인 전원 동의 요건을 없애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생 빌라 중 주거가 합법적인 경우, 신탁사기 주택에서 신탁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LH의 전세 임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전세 임대가 안 될 때는 인근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한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LH가 소유한 공공임대를 지원한다.

경·공매 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도 돕는다. 법률전문가 대행비용은 기존 70%에서 100%로 지원 규모를 30% 포인트 늘린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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