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했습니다” 5년간 친구 노예로 산 유학생…뇌손상까지 입었다

“세수했습니다” 5년간 친구 노예로 산 유학생…뇌손상까지 입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2-06 07:26
업데이트 2023-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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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해 5년간 1억 6000만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강선주)는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B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다. B씨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 명목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 B씨를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시켜 준 것으로 믿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B씨가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계좌에는 B씨가 ‘무단지각’, ‘벌점초과’ 등 사유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B씨가 A씨에게 5년간 보낸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게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다. 또 B씨 가족에게는 다친 사실을 숨기면서 B씨의 계정으로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B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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