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 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는데,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