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2-08 17:12
수정 2023-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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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이 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의된 지 100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 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무인 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고,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 시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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