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시 재정 특례는 시 출범 후 8년간 시행해 오다 2020년 만료 시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시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 원과 비교해 45.3% 수준에 그쳤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